##. 서킷브레이커(Circuit Breakers)
- 주식시장의 상황이 급변할 경우 투자자들의 안정을 위해 모든 주식 매매를 20분간 중단시키는 제도.
- 종합지수가 전일에 비해 하락폭이 10%를 넘는 상태가 1분 이상 지속되는 경우 발동.
##. 사이드카(Sidecar)
- 주가가 급등락하는 경우 매매를 일시 중단하는 제도.
- 선물가격이 전일 종가 대비 5%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해 1분간 지속될 때 발동.
- 일단 발동되면 발동 시부터 주식시장 프로그램매매 호가의 효력이 5분간 정지.
##. 임의종료제(Randon End)
- 단일가 매매 중 공개하는 예상 체결가를 이용한 허수호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제도.
- 가격 결정 직전 5분 동안(08:55~09:00, 14:55~15:00)의 최고(최저)예상가격과 잠정시가(종가) 간에 5% 이상 괴리가 발생시 체결 시각을 예정 체결시간 후 5분 이내에서 호가 접수를 연장한 후 임의 시각에 시가(종가)를 결정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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